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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관리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개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은 단위학교 내 행정정보는 물론 전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인사, 예산, 회계, 교무, 학사, 보건 등 27개 영역으로 나누어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각 시, 도교육청(전국 16개 시, 도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두고 시, 도교육청은 시스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시, 도 교육감은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하되 직접 입력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고, 권한을 인증받은 각급 학교의 담당교사가 필요한 개인 정보 등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다.

 

NEIS는 인터넷 환경에서 교육행정 업무와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정보 유통촉진을 통한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교육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졸업증명서 등 연간 800만 건에 이르는 교육행정 관련 각종 증명서를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실시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서식의 표준화와 업무처리 절차 및 방식의 개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잡무처리 시간을 줄여 교원본연의 업무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중 인사, 급여, 회계 등 22개 영역은 2002년 11월 4일에 개통하였으며, 교무/학사 등 5개 영역은 시범운영을 거쳐 2003년 3월부터 전면 개통하였다. 그러나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NEIS가 인권침해, 교원잡무 증가, 예산낭비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NEIS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5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 영역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 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 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고 결정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005년 3월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였으며,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한 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하여 새로운 교무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2006년 3월 개통하였다.


NEIS의 활용

 

교직원


학교장이 기관정보관리자를 지정하면, 소속교육청 기관정보관리자가 학교의 기관 정보관리자 개인 ID에 사용자등록(외부직원)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 기관정보관리자가 사용자등록(외부직원) 메뉴를 이용 Master ID를 등록하고 기관용 전자인증서를 등록한 후, 소속교육청 기관정보관리자가 학교 Master ID에 마스터 권한을 부여한다. 학교 기관정보관리자는 소속교육청에서 부여받은 마스터 권한으로 업무분장에 따라 학교 소속직원에게 페이지 권한 및 자료권한을 부여하여 NEIS를 활용하게 된다.

 

NEIS의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증서 발급: NEI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학교담당자에게 발급신청하여 인가코드와 참조번호를 받은 후, NEIS 위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선택하여 발급받는다.
ID 등록: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NEIS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에서 ID 및 기본 정보를 등록한다.
권한부여받기: 각 학교의 권한관리자로부터 업무분장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는다. 부여된 권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메뉴 및 자료가 구분된다.
업무처리 방법 : NEIS 주소로 접속한 후, 등록된 ID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접속 후 자신의 업무를 확인하고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메뉴가 표시되는지, 자료가 검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권한 관리 자에게 권한 수정을 요청한다.

 

학부모


NEIS 교무업무시스템 중 내 자녀 바로알기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NEIS Home-Edu 민원서비스(온라인교육 민원서비스 http://www.neis.go.kr)에 접속해야 한다. 초기화면에서 자녀 학교의 해당 시, 도교육청을 선택한 후, 민원서비스에서 하단에 위치한 학부모 서비스의 학생정보 열람신청을 선택한다. 학부모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인증을 먼저 해야 하는데,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한다.

 

공인 인증서는 6개 기관(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산원)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로 이용가능하지만, 한국전산원 인증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만 발급이 가능하다.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의 정상 이용시간은 평일 08:00~20:00로 이외의 시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일시적인 이용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 열람신청 대상은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한하며, 졸업생의 경우 신청 및 열람을 할 수 없다.


신원 확인이 완료되면 이름과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며, 이후 신청자 정보와 대상 학생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처음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는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고(학생의 정보열람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학부모 정보에 이전에 기입했던 정보가 나타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버튼을 눌러 정보를 변경한다)

 

[학교 찾기]를 눌러 학교명 박스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명을 넣은 후, 검색된 학교 목록에서 대상 학교명을 클릭하여 학교를 선택하고, 학생의 나머지 정보를 기입한다. 학교를 선택하면 과정까지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며, 조회하고자 하는 학년, 이름, 주민번호가 정확해야 학교에서 승인이 가능하다.

 

신청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학생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승인기간은 2~3일 정도 소요된다

 

학부모 서비스의 열람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제명, 과목명, 이수시, 단위 수 등
연/월간학사일정: 학교의 학사일정(체험학습일, 체육대회, 체력검사 등)
학생 출결상황: 월별 수업일수, 결석/지각/조퇴/결과 일수
성적 학기별 과목별 단위 수, 환산점수, 석차등급, 재적수 등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등

조회되는 학생 관련 정보는 현재 연도의 자료를 보여 주며,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업이 끝난 내용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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