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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교육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선서의 의무: 취임 시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
- 성실의 의무: 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복종의 의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 친절; 공정의 의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비밀엄수의 의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엄수하여야 한다.
- 청렴의 의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 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
-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연찬의 의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수양에 노력해야 한다.
한편,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직장이탈 금지 :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 이외에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리 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정치운동 금지 :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등을 할 수 없다.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의 노동조합도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예제한: 대통령의 허가 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한다.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초, 중, 고등학교 교원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 근무시간 총량(평일 8시간, 격주 토요일 4시간)을 확보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위 학교별로 교원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때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다음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교원은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출근한 때에는 지참으로,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휴가, 조퇴, 출장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를 활용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공무원의 각종 휴가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나눌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 일수가 보장되도록 하고,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타 교직원이 대신하여 절차를 밟도록 할 수 있다. 휴가기간 중 공휴일수는 휴가기간에 산입 하지 않으나, 휴가기간이 1개월을 넘는 휴가와 경조사 휴가는 그렇지 않다.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며,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결근(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 휴직(단, 법령상의 의무수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 한다.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원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휴가를 얻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다른 직의 경우에는 업무의 공백을 다른 직원이 보충할 수 있으나 교원의 경우에는 보충하기 어렵고, 한 사람의 공백으로 많은 학생의 수업결손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연가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가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전염병의 이환(羅患)으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허가한다. 일반적 질병의 경우 연간 60일 이내며, 공무상 질병, 부상의 경우 18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가일수는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하며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한다.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포상 등의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별휴가에는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얻는 경조사휴가, 임신 중의 공무원이 출산의 전후에 얻는 출산휴가(90일), 여자 공무원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얻는 여성보건휴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이 얻는 육아시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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